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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계약과 Option Pool

BNL Law 2025. 2. 5. 05:26

Option Pool은 미국 기업에서 스톡옵션이나 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등 임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확보해 두는 주식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법 상으로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 오늘은 한국 투자계약의 관점에서 “Option Pool”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 투자계약과 Option Pool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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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 이야기할 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ption Pool은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는 “스톡옵션 발행한도”와 다릅니다.
  2. Option Pool과 국내 투자계약에서 사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과도 다릅니다.
  3. Option Pool의 범위를 국내 투자계약에 적용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Option Pool과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 발행한도는 다르다

 

미국 기업에서 말하는 Option Pool은 회사가 주주의 추가적인 승인 없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이나 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확보해 둔 범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투자계약서에서는 미국 투자계약에서 사용하는 Option Pool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상법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발행 한도를 총 발행 주식 수의 10%(벤처기업의 경우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에서 말하는 Option Pool과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계약에서 통상 Option Pool은 10~25% 정도로 설정되는데, 이를 보고 미국법에 의해 정해진 스톡옵션 발행 한도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법으로 특정 비율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 투자계약에서 Option Pool을 설정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상법상 스톡옵션 발행한도와 미국 투자계약에서 설정하는 Option Pool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Option Pool과 국내 투자계약에서 사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은 다르다.

 다음으로, 한국 투자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조항과 미국 VC 투자계약에서의 Option Pool 조항이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벤처투자협회의 표준계약서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조항

 

 

언뜻 보면 미국 VC 투자계약의 Option Pool 조항과 한국 투자계약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조항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VC 투자계약에서는 투자 협상 과정에서 Option Pool이 결정되고, 투자와 함께 그 숫자가 확정(Fix)됩니다.

 

반면, 한국 투자계약서에서는 대부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에 발행주식 총수의 X%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X%에 해당하는 주식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 체결 후 회사가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늘어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X%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후속 투자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할 경우, 스톡옵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 수도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미국 VC 투자계약의 Option Pool은 계약 체결과 함께 고정되며, 추가적으로 Pool을 확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계약 방식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증가하는 것은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법령에서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 상법과 벤처기업법에서는 스톡옵션 발행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에서도 법 규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스톡옵션 부여 시점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X%를 산정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위와 같이 스톡옵션의 발행가능주식수가 늘어나게 하면서도 동시에 투자하는 시점의 X%이상의 스톡옵션을 발행하려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위와 같이 스톡옵션 발행수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스톡옵션을 반영한 valuation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스톡옵션 발행시 무조건 동의를 얻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런 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이건 회사 입장에서 부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있는 이상 회사 입장에서는 삭제를 요구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Option Pool의 규모(Size)를 정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Option Pool의 규모는 Pre-money 기준 또는 Post-money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VC투자계약에서는 post-money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최종적으로 post-money 10~30% Option Pool의 범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법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상법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발행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법에서는 이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5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투자계약에서와 같이 Post-money 기준으로 Option Pool을 설정하고 그 상태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면, 한국 법에서 규정한 발행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미국 VC 투자계약에서는 Post-money 기준의 X%로 Option Pool을 설정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Option Pool이 전체 주식의 X%가 되도록 설계됩니다.

 

 

반면, 한국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 주식 총수"에 X%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투자 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이고, 정관에서 상법 기준인 10%로 스톡옵션 발행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미국 VC 투자계약 기준

  • Option Pool은 (100주 + Option Pool) × 10%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Option Pool 주식 수는 11주 [=(100주 + 10주) × 10%]로 산출됩니다.

한국 상법 기준

  • 부여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10%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스톡옵션 발행 한도는 10주 (= 100주 × 10%)가 됩니다.

 

이처럼 미국 방식으로 Option Pool을 설정할 경우, 초기부터 한국 법상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투자계약 자체가 바로 위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Option Pool을 모두 사용하는 시점에 일부 주식이 한국 법령에서 정한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에 Option Pool을 설정하더라도,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항상 정관과 법령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X%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며

 

여기까지 한국 법 관점에서 옵션풀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3개의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official@bnl.legal

https://youtube.com/shorts/fi6blJMHmhQ?si=XyoIdNVURhBmaV12

 

https://youtu.be/JmVLHtQTGyU?si=dstL2B8LoCrou_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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