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 7일 이내에 자유롭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재화)이 아닌 앱서비스의 경우에도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david@bnl.legal 7일내 환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청약이 제한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