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한계로서 작용하는데,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의 행위가 행위 당시 합리적 숙고에 의한 경영판단에 따른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다소 추상적인 원칙이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조항인 경업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기거래금지의무와 사업기회유용 금지의무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