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이 업무상 제작한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업무상저작물의 요건 1.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