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이 업무상 제작한 저작물이 회사에 귀속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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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요건
1.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여기서 기획이란 사용자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피용자에게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사용관계)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위임・도급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 및 도급관계에서는 저작권의 소유 및 이용권 귀속을 계약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저작물의 작성 자체가 업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생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
피용자의 명의로 공표되면 업무상저작물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 논란이 있었으나 법이 "공표되는"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였고, 이제는 현재 미공표되었더라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면 사용자 소유로 봅니다.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만일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
업무상저작물의 효력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까지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보호기간
공표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사용자를 위한 팁
법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을 원시취득하게 되나, 임직원이 제작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저작물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그 외의 각종 데이터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그러한 지식재산권 일체에 대해 양도받는 계약을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미리 작성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저작물에 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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