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공증 받으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공증제도, 그중에서도 공정증서와 사서증서 인증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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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란
공증제도는 사인 간의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또는 특정 사실에 대해 공적 증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을 확보하거나, 경우에 따라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내용을 확인한 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정증서
특히 공정증서 중 일부는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민사재판의 목적은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매우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특히, 위 3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3번의 공정증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금전청구 또는 대체물청구권
- 강제집행승낙의 취지
- 청구권의 특정(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 금액의 일정성
- 증서에 숫자로 명시하거나 증서 자체에서 바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간과 그 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은행금리에 따른다는 약정이나 변동금리의 약정은 일정성에 위반됨.
- 일정금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의 금액이 수시로 증감되는 경우의 한도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이 아니고, 또한 변제기에 변제할 금액도 아니어서 일정한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참고) 민사집행법 제56조
-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사서증서 인증이란
사서증서 인증은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절차입니다.
즉, 공증인은 문서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서명자가 본인의 의사로 서명했는지만 확인합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나 집행력은 없으나, 향후 분쟁에서 일반 문서보다 강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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