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 중에는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Success Fee를 Compensation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Success Fee를 받는 것은 미국 증권법상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위반시 회사에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미국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Fundraising Consultant와 Broker-dealer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 연락처: david@bnl.legal ,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