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의 법에서나 Employee(근로자)와 Independent Contractor(독립계약자)의 구분은 중요한 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만 독립계약자의 경우 노동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로서는 일하는 임직원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것이 부담이 덜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로 해석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어야 하는 임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여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Employee와 Independent Contractor의 구분에 대하여 적어 보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