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발명진흥법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무발명의 회사 귀속 요건을 적어보겠습니다.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www.bnl.legal연락처: official@bnl.legal 직무발명이란?"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