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Unpaid Internship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인턴들이 Employer들이 근로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U.S. Department of Labor (DOL, 미국 연방 노동부)이 몇가지 기준을 제시하였고, Federal과 State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혹은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DOL의 입장이 변경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Comprehensive Legal Services for Corporate Establishment in Korea and the USA: Investment Structure Advisory, Foreign Ex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