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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체결 시 반드시 유의할 점

BNL Law 2023. 12. 26. 17:06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 도급계약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급계약의 주요조항들과 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하여야 할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급계약 체결 시 반드시 유의할 점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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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범위와 검사 및 납품방법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급계약이므로, 당연히 그 어떤 일이 어떤 일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도급계약에서 합의한 도급범위에 따라서 수급인의 의무 이행 완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급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도급범위를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입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완성한 완성물이 계약에 따른 적합한지 검사하는 검사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방법은 그 산업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고, 때로는 제3자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검사방법을 정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이 수급인의 용역을 제공 받은 이후 며칠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조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 무역에서 많이 문제되는 납품방법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서비스 도급계약이야 그런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품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배송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도급인이 배송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른 다양한 조건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납품방법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 귀속의 시점도 달라지므로 국제 무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지요.

 

도급기간과 지체상금

 

도급계약에서는 그 용역이 완성되어야 하는 도급기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도급기간을 초과하여 용역이 제공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일정비율의 금전을 지급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하는데요, 계약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제가 본 계약서에서는 지체 일수당 0.5~1.5/1,000(0.05%~0.15%)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 대금에서 매일 매일 저 정도의 이자가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엄청 큰 금액이지요.

 

 지체상금은 각 계약서의 문맥에 따라서 그 법적인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무런 추가적인 언급 없이 지체상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도급인은 기간지연에 따라 지체상금에 따른 비율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지만, 그에 더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맥상 지체상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말그대로 벌로서 가해지는 것으로서, 위약벌로 인정될 경우 수급인은 위약벌에 더하여 추가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도급인에게 배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지요.

 

용역대금과 지급기일

 

수급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역대금과 그 지급기일입니다.

 

보통 선급금을 받고 용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잔금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와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도금 규정은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계약에 따라 중간 중간 검사가 필요한 용역의 경우 도급인의 검사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가지 소소한 팁은 VAT 포함여부를 기재하시는 것이 추후 논쟁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점!

 

지식재산권의 귀속

 

도급계약에서 간과되는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지식재산권의 귀속 규정입니다. 그 도급의 성질에 따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달라지는데,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통 도급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급인이 특수한 기술을 가지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수급인에게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귀속되고, 다만 도급인이 그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특정기간동안 빌리는 형태의 계약도 많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뭔가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이 그 하자의 치유, 손해배상,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도급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지요.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도급인은 특정기간에만 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조물책임은 도급계약과 약간 다른 차원의 책임인데요, 어떤 제조물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물을 제작하는데 관여한 제조업자들이 그 소비자들에게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소비자들에게 지는 책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도급계약에서 그 제조물 책임을 종국적으로누가 부담하느냐를 규정해둘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비자의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그 클레임을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담당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느냐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기타 조항

 

도급계약에서 알아 두시면 좋을 기타 조항으로는 원부자재의 공급을 누가 담당하는지 결정하는 조항, 비밀유지계약(NDA), 분쟁해결 조항 등입니다.

 

원부자재 공급을 누가 관리하고 부담할 것인지는 각 계약마다 달라지는 부분이니 산업의 관행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적었으니 그 글을 참고하여 주시고,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분량이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른 글로 설명 드리려 합니다.

 

하도급계약과 공정거래위원회

 

끝으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하도급계약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다른 제3의 수급인에게 다시 도급을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도급계약은 가장 끝쪽에 있는 하수급인이 을 of 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제정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지요.

 

하도급법에 따라서 원래 일을 맡긴 발주자와 일을 맡은 원사업자(하도급인)에게 일정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불공정한 거래 행태에 대해 법으로 금지 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강하게 제재합니다.

 

부당한 행위를 한 원사업자나 하도급인에게는 과징금,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상습법 위반사업자의 명단이 공표되거나, 그 임직원 또한 처벌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지지요.

 

하도급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거래 구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애초에 강자의 갑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 특정 규모를 넘지 않는 기업(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30억 원 미만,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나가며

 

오늘은 도급계약의 주요조항들과 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하실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협상력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이 횡행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꼭꼭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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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변호사의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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