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비즈니스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결혼도 깨질 수 있는데, 공동창업자들 간에 헤어지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잘’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잘’ 헤어지는 건 서로가 각자 갈 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헤어지는 겁니다.
변호사는 뢰인들을 통해 수많은 공동창업자들간의 분쟁을 간접적으로 겪고 또 직접적으로 해결에 나서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공동창업자 분쟁 시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BNL Law
글로벌 통합 법률서비스, 투자, M&A, 법인설립 및 운영, 인사노무, 계약, 기업분쟁 및 소송, 지식재산권, 법무교육
www.bnl.legal
연락처: david@bnl.legal , 010-6836-7578
우리도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 공동창업자 관계가 되었든지, 비즈니스적으로 만난 관계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아무리 친했던 공동창업자라도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기 마련이고, 무엇보다 아직 사업이 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의견충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꼭 큰 일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그런 일은 반드시 생깁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주주간계약서, 공동창업자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문서이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서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때는 민법이나 상법의 기본 원리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민법이나 상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동업을 해왔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서가 없는 이상 그 의사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동창업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동업을 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동안 서로 나누었던 대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당연히 그걸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계약을 통해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깔끔합니다.
빠른 해결이 작은 이익보다 낫다.
‘잘 헤어지는 건’ 서로가 각자 갈 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헤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분쟁이 늘어지는 건 피차 간에 좋지 않습니다.
싸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 사업에 집중하기도 어렵지요. 따라서 조금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빨리 해결하고 각자의 갈 길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분쟁이 늘어지고 더 나아가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소송은 일단 시작하면 1심만 기본 6개월~1년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는 싸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공동창업자간의 분쟁은 무조건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그래서 판사님들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일단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해결이 서로에게 나은 방법입니다.
거짓이나 위법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
신뢰를 잃으면 아름다운 이별은 물 건너 갑니다. 서로 뺏고 빼앗는 전쟁만 있을 뿐이죠. 따라서 거짓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이나 카드를 처음부터 모두 오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협상의 기초인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적극적인 거짓말은 관계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위법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든지 간에 내가 위법한 행동을 하면 그건 분쟁해결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반드시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고소’라는 매우 강력한 카드를 상대방에게 부여하는 게 되므로 위법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분쟁은 감정싸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짧은 경험만으로 비춰봐도, 감정만 잘 다뤄도 놀랍도록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와튼스쿨 최고의 인기 강사이자 변호사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는 협상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건 분쟁이건 협상이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죠. 이건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감정은 실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은 감정대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마냥 호구가 되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감정을 존중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게 나은 전략이라는 거지요.
‘뭘 잘했다고 성질이야!’라는 태도를 취하는 순간 아름다운 이별은 물 건너갑니다.
따라서 내 감정을 가라앉히는 한편,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기 힘든 상태라면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가며
공동창업자 분쟁으로 고통받으시기 보다 서로의 앞 길을 축복하며 ‘잘’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관련글
더 많은 글 https://kunchang.tistory.com/
장건 변호사의 The Road
kunchang.tistory.com
'World of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등의결권과 벤처기업 (1) | 2023.12.30 |
---|---|
P2E 게임의 위법성 (0) | 2023.12.30 |
NFT의 본질 파헤치기 (1) | 2023.12.30 |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 (0) | 2023.12.30 |
도급계약 체결 시 반드시 유의할 점 (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