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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원 고용 시 Exempt v. Non-Exempt Employee 구별

BNL Law 2024. 8. 31. 22:19

미국은 Federal Level과 State Level에서 노동법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Employer들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Minimum Wage(최저임금)와 Overtime(초과근무)입니다.

 

그런데 Minimum Wage와 Overtime 의무에 대해 Exempt 되는 직원들의 범위를 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구별에 의해 Employer들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이 Exempt v. Non-exempt Employee 구별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Exempt v. Non-Exempt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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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Wage와 Overtime  근거 규정

Federal 영역에서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FLSA(Fair Labor Standards Act)입니다. 

 

FLSA에서는 Minimum Wage와 Overtime을 규제하고 있고, Exemption에 대해서도 FLSA에서 규정하되 Exemption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노동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Title 2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541)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FLSA에 의한 Minimum Wage는 놀랍게도 2009년부터 $7.25/hour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어차피 State에서 Minimum wage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의 물가를 고려하였을 때 굉장히 낮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의 경우 별도의 Labor Code를 두고 있고, 여기서 Minimum Wage와 Overtime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Industrial Welfare Commission(IWC)"을 구성하여 IWC에서 Wage Order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IWC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DLSE)가 Wage order를 매년 발표하고 있고, 이 Wage Order의 내용이 노사관계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Wage Order에 따른 California의 Minimum Wage는 $16/hour이며, 각 City 별로 더 높은 Minimum Wage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FLSA에 의한 Exempt v. Non-Exempt Employee의 구별

FLSA는 Minimum Wage와 Overtime에서 Exempt 될 수 있는 직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직종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ecutive Exemption (경영직 면제)
  • Administrative Exemption (행정직 면제)
  • Professional Exemption (전문직 면제)
  • Creative Professional Exemption (창의적 전문직 면제)
  • Computer Employee Exemption (컴퓨터 관련 직무 면제)
  • Outside Sales Exemption (외부 영업직 면제)
  • Highly Compensated Employee (고소득 직원 면제)
  • Other Exemptions (기타 면제)

각 직종별 구체적인 기준은 위에어 말씀드린 미국 노동부 장관이 발행한 규정(Title 2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54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위 직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Duty Test)와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 Salary 금액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Salary Test)를 통과하여야 Exempt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 규정이 오랜만에 업데이트 되어 Salary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alifornia  Exempt v. Non-Exempt Employee의 구별

말씀드렸듯 California는 Labor Code에서 특정한 직위나 성격에 따라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employee, Computer Software Field employee 등에 대해 Exempt 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으나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각 산업별 Wage Order에서 정하게 됩니다.

 

Computer Software Field Employee와 Licensed Physician or Surgeon 등 일부 직종은 Labor code에서 Salary Test 기준을 직접 규정하되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Wage Orde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Wage Order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현재 유효하게 발효되어 있는 Wage Order는 다음과 같습니다. 

 

  • No. 1 Manufacturing Industry (제조업)
  • No. 2 Personal Services Industry (includes beauty and nail salons, health clubs, and mortuaries)  (개인 서비스 산업)
  • No. 3 Canning, Freezing, and Preserving Industry (통조림, 냉동 및 보존 산업)
  • No. 4 Professional, Technical, Clerical, Mechanical, and Similar Occupations (includes accountants, bookkeepers, mechanics, doctors, nurses, lawyers, and journalists; applies to businesses such as banks, insurance companies, newspapers, and utilities)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기계직 및 유사직종
  • No. 5 Public Housekeeping Industry (includes restaurants, hotels, apartment houses, hospitals, private schools and colleges that provide dormitories, cleaning and groundskeeping companies, and veterinary hospitals) 공공 청소산업
  • No. 6 Laundry, Linen Supply, Dry Cleaning, and Dyeing Industry 세탁, 린넨 공급, 드라이클리닝 및 염색 산업
  • No. 7 Mercantile Industry (includes wholesale, retail, and rental businesses) 상거래 산업
  • No. 8 Industries Handling Products After Harvest 수확 후 제품을 취급하는 산업
  • No. 9 Transportation Industry (includes storing and warehousing of products or property and the parking, rental, maintenance, or cleaning of vehicles) 운송산업
  • No. 10 Amusement and Recreation Industry (includes theaters, amusement parks, golf courses, gymnasiums, bowling alleys, and race tracks)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
  • No. 11 Broadcasting Industry 방송 산업
  • No. 12 Motion Picture Industry 영화 산업
  • No. 13 Industries Preparing Agricultural Products for Market, on the Farm 농장에서 농산물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산업
  • No. 14 Agricultural Occupations 농업
  • No. 15 Household Occupations (includes companions, butlers, chauffeurs, and housekeepers) 가구원 직업
  • No. 16 Occupations in the On-Site Construction, Drilling, Logging, and Mining Industries  현장건설, 시추, 벌목 및 광업 관련 직종
  • No. 17 Miscellaneous Employees 기타 직원
     

위 Wage Order에서 각각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Computer Employee, Sales Person 등 주요 Exempt 되는 직원을 포함하여 Exempt 직원들을 구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Wage Order를 살피는 것이 핵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른 글에서 주요 Wage Order의 내용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 010-6836-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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