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혜택은 없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Employee Benefit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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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원 Employee Benefits의 종류
미국의 Employee Benefits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Health and wellness benefits: Health Insurance, Worker's Compensation, State Diability Insurance, Etc.
- Financial and retirement benefits: Pension/Retirement Plan, Equity Incentive Plan, Unemployment Insurance
- Time-off and leave benefits: PTO, Vacation, Holidays, Personal Days, Sick Leave
- Work-life balance benefits: Minimum Wage & Overtime, Commuter Benefits, etc.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Health and Wellness Benefits
Health Insurance
미국 직원 고용 시 가장 중요한 Benefit은 역시 Health Insurance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과 달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Health Insurance는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고, 어떤 항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복지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주로Cover 범위에 따라 크게 Health Insurance, Dental Insurance, Vision Insurance가 주로 많이 언급됩니다.
Dental에 더하여 Vision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nsurance Plan은 HMO, PPO, POS, EPO, HDHP 등이 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네트워크 내의 의료인들을 통해서만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을 지정하고, 그 주치의와 먼저 소통한 후에 전문의를 소개받아 서비스를 받게 하는 Plan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의료서비스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 네트워크 내의 의료인들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나, 네트워크 외의 의료인들로부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플랜입니다. PCP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PCP의 추천 없이도 네트워크 외에 있는 의료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MO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 POS(Point of Service): HMO와 PPO의 혼합형 플랜으로, PCP를 지정하여야 하고 PCP의 추천을 받아야 만 전문의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PPO처럼 네트워크 외의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PPO보다는 저렴하고 HMO보다는 비쌉니다.
- EPO(Exclusive Provider Organization): 잘 알려진 플랜은 아니지만, HMO처럼 Closed Network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Network의 범위가 넓은 형태입니다. PCP의 Referral을 필요로 하는 플랜도 있고 그렇지 않은 플랜도 있습니다.
-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높은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되 보험료가 낮은 플랜으로, Health Savings Account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DHP는 HMO, PPO, POS, EPO의 형태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Telemedicine/Telehealth(비대면진료), Fertility Benefits(임신 지원), Prescription Drugs(처방약), Mental Health(정신건강), Employee Assistance Program(비밀 상담), Life Insurance(생명보험)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주 30시간 이상 근무)을 고용하는 Employer들은 연방법인 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라 직원에게 "Affordable"한 Health Insurance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Employer들은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에 따라 직원이 퇴사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Health Insurance를 부여받을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최대 18개월 동안 회사의 건강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Worker's Compens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부상 후 회복할 시간을 갖기 위해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을 통해 의료비 및 일부 임금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모든 Employer들은 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State Disability Insurance(SDI)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장애 보험(SDI) 기여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SDI는 직원이 부상, 출산, 질병 등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Financial and Retirement Benefits
Pension/Retirement Plan
Pension/Retirement Plan은 직원들이 퇴직을 위한 저축을 하게끔 하는 Benefit인데, 크게 Defined Benefit Plan과 Contribution Benefit Pla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efined Benefit Plan은 직원이 은퇴하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Employer들이 전액 부담하는 전통적인 연금제도입니다. Defined Benefit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ension Plan이 대표적인 Defined Benefit Plan이며,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의해 규율됩니다)
Contribution Benefit Plan은 Employer 뿐 아니라 직원들도 일정금액을 매달 적립하고, 그 금액이 투자 상품에 투자되어 그 결과에 따라 퇴직 시 수령하는 금액이 결정되는 Plan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제도인 401(k)가 대표적인 Contribution Benefit Plan이며, Employer들은 직원들의 적립금액에 matching하여 일부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등의 Benefit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03(b)는 공립학교나 비영리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plan이며, 457은 주/지방 공무원이나 자선단체 직원들을 위한 plan입니다.
Equity Incentive Plan
임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Stock Option, Restricted Stock Grant, Phantom Stock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 보험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로, 본인의 통제 밖의 이유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 보험은 실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alifornia는 Employer들의 Unemployment Insurance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Time-off and Leave Benefits
PTO
Paid Time Off(PTO)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휴가(Leave)로, Employee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사의 Employee Benefit 중 하나입니다.
Leave에는 일반 휴가(Vacation), 공휴일(Holidays), 긴급휴가(Personal Days), 병가(Sick Days, 법으로 강제됩니다) 등이 있는데, "PTO"는 Vacation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Holidays, Personal Days, Sick Days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의 의미가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참고로 PTO를 Sick Days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Sick Days까지 전체 휴가에 적용되는 적립 및 권리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고시 Sick Days를 포함하는 모든 PTO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Vacation, Holidays, Personal Days, Sick Days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Vacation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Vacation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Employee Benefit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적립 방식이나 사용 방법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Vacation 부여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으나(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 시 사용 등), 일단 Vacation이 부여되면 Employer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Holidays
연방정부와 State 정부는 각각의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휴일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Employer들이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Employee Benefit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방정부의 Holiday는 다음과 같습니다.
New Year's Day (January 1), Martin Luther King Jr. Day (Third Monday of January), Presidents' Day (Third Monday of February), Memorial Day (Last Monday of May),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 (June 19), Independence Day (July 4), Labor Day (First Monday of September), Columbus Day (Second Monday of October), Veterans Day (November 11), Thanksgiving Day (Fourth Thursday of November), Christmas Day (December 25).
캘리포니아 Holiday의 경우, Columbus Day (Second Monday of October)와 Juneteenth National Independence Day (June 19)는 공휴일이 아니고 대신 Cesar Chavez Day (March 31)와 Day after Thanksgiving (Friday following Thanksgiving)가 추가됩니다.
Personal Days
퍼스널 데이는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일하러 나오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직원이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Employee Benefit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Sick Leave
Sick Leave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는 연방법으로,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보호되는 휴가를 제공합니다.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직원은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 근무해야 FMLA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의 심각한 건강 상태, 출산, 입양, 또는 군사 휴가와 관련된 사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보호되는 휴가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연방법인 FMLA와 유사하지만, 적용되는 범위와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직원은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 근무해야 CFRA 휴가 자격이 있습니다. CFRA도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심각한 건강 상태,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아동을 돌보기 위한 목적, 군사 가족 휴가로 군 복무 중인 가족을 돌보거나 관련된 업무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Paid Sick Leave: 캘리포니아는 모든 고용주에게 Paid Sick Leave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Paid Sick Leave는 직원이 아프거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유급 휴가입니다. 직원수에 관계 없이 모든 Employer들에게 적용되며, 직원은 30시간 근무 마다 1시간의 Paid Sick Leave를 적립합니다. 직원 본인의 건강 문제, 가족의 건강 문제, 또는 관련된 안전 문제(가정 폭력 피해 등) 등의 사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PDL(Pregnancy Disability Leave): 캘리포니아는 출산과 관련된 장애로 인해 직원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4개월의 무급 휴가를 보장합니다.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직원은 출산으로 인한 장애 또는 관련된 의료 상황으로 인해 최대 4개월까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FL(Paid Family Leave): 캘리포니아의 Paid Family Leave는 무급인 FMLA 및 CFRA와 달리, 최대 8주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직원 본인의 장애가 아닌, 가족의 건강 문제 또는 신생아 돌봄을 위한 휴가이며, 직원의 평균 주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 이외에도 Leave as a Reasonable Accomodation, Military Leave, Military Spouse Leave, Jury Duty or Witness Leave, Voting Leave, Leave for Victims of Crimes or Abuse, School Leaves, Volunteer Emergency Responder Leave, Civil Air Patrol Leave, Alchohol or Drug Rehabilitation Leave, Bereavement Leave, Leave for Reproductive Loss 등 다양한 Leave가 법적으로 Employee들에게 부여되며, Employer들은 직원들이 Leav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기타 Leave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옵션들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Parental Leave : 새롭게 부모가 된 직원을 위한 Leave
- Unpaid Leave: 무급 휴가를 Benefit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Unlimtied Time Off: 인재 유치를 위해 파격적으로 Unlimited Time off를 제시하는 Employer들도 있습니다.
Work-life balance benefits
Minimum Wage & Overtime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내용은 Employment Law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연방법과 State 법을 면밀하게 살펴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규제에서 Exempt 되는 Employee들을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Commuter Benefits
직원들의 출퇴근 비용을 줄여주고, 지속 가능성 목표를 지원합니다.
Flexible Hours and Telecommuting
직원들에게 더 자유로운 근무 일정을 제공하고, 회사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location Assistance
직원이 이직할 때 발생하는 이사비와 임시 거주비 등을 보조해 줍니다.
Sabbatical
일정 기간 근무 후 직원이 개인적 또는 전문적 성장을 위해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At-Work Perk
무료 식사, 사내 어린이집, 헬스장 이용 등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복지입니다.
Educational Assistance or Reimbursement
직원의 학비와 관련된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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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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