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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다. (미국 자동차 보험과 교통사고 시 대처법)

BNL Law 2025. 1. 30. 04:55

외부에 거의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오자 마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다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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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변호사를?

미국에 와 보신 분들은 프리웨이에서 달릴 때 "Accident Lawyer" "Uber Lawyer" 같은 광고판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출몰하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생소하셨을 거고, 저도 그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변호사를 찾아야 하지?"

 

왜 그런 광고가 많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은 경험이었습니다 ㅎㅎ

 

자동차 보험 

일단 미국도 State마다 다르지만 책임보험이 의무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한국에 비해 상당히 비쌉니다.

 

환율을 고려하더라도 꽤 비싼데, 차 한 대당 월 최소 200불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만일 운전자의 운전경험이 없거나 사고 기록이 많은 경우, 한 대당 월 400불~1,0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인건비와 의료비, 그리고 변호사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부품 수급은 그다지 비싸지 않은 반면 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매우 비싸고(부품 가격도 많이 오르기는 했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다치기라도 하면 한국 관점에서 작은 치료라도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며칠 입원하면 몇만불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협상하고 대리하는 변호사 비용이 또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소송변호사 비용은 한국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른 글에서 다뤄보면 좋겠네요.ㅎ)

 

그래서 운전경험이 없거나  사고 기록이 많거나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자체는 Reject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듣기로는 그렇게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캘리포니아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동차 보험 용어나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경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잠시 방문하신 저희 지인이 저희 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100% 저희 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지는 않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저희 차 범퍼가 찌그러지기는 했지만 상대방 차량의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제 경험상 미국 차량들은 블랙박스가 안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고 당시 옆 차선에 있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 사고 당사자 뿐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상의 내용상 우리쪽이 잘못한 것은 명백해보였습니다. 

 

보험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 관련 법령에서는 Permissive Use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르면, 어떤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운전을 허용한 차량의 소유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의 Permission 하에 운전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Cover를 해주는 조항들을 Policy에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Broker에게 문의를 해보니, 저희 차량은 Corporate Car이고 Corporate Insurance여서 Policy에 기재된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커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Permissive Use가 Policy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Policy를 미리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으레 보험처리가 되겠거니, 설마 사고가 나겠냐고 생각하며 제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해주셨던 것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여기에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했고, 보험 Policy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냥 어떻게든 현금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의 변호사가 저희 Agent 측에 전화가 와서 운전자가 병원에 갔다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 사고에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이었고, 사고 직후에는 전혀 괜찮아보였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나중에 좀 찾아보니, 보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보니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잡힌 것으로 보였고,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병원+변호사 패키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에 불과하므로 사실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제 막 미국에 온 지 2~3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그래도 정신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차량수리비+의료비+변호사비를 생각하면 몇만불이 그냥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손길들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친한 지인 소개로 이 지역에서 유명하신 한인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 등 여러 분들의 도움들이 있었고 보험 Broker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보험사에서 저희 차를 운전하신 손님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였고 차량 운전도 제 부탁으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List되어 있지 않은 드라이버였지만 Cover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쓰는 글임에도 그 당시의 그 막막함과 절망감, 그리고 감사함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아시고 훈련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교통사고 팁

아무튼 미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실만한 몇가지 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서비스제공자들이 가득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뿐 아니라 Professional Insurance, Healthcare Insurance, House Insurance 등등 삶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Broker나 Agent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직접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Broker나 Agent를 껴야 하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련 분야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그들의 조치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차를 빌려주실 때에는 Policy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Corporate Car라서 Permissive Use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기는 했지만, Major 보험사가 아닌 경우에는 Personal Car라도 보험이 Cover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List되지 않은 driver에게 차를 빌려줄 때에는 그 Driver가 Regular base로 우리 차를 빌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함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인적사항, 연락처, 차량번호, Insurance Card 등을 확보하고, 사고 정황에 대한 사진과 영상, 목격자들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Report를 할 지 여부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도움의 손길들이 너무 많았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싶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앞으로도 도움을 받고 또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연락처: official@bnl.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