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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크패턴 규제 FTC Compliance Framework

BNL Law 2026. 3. 31. 17:05

미국에도 다크패턴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FTC Compliance에 대한 Framework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다크패턴 규제 FTC Compliance Framework

장건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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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official@bnl.legal

Section 5 of the FTC Act


FTC
규율의 핵심이 되는 조항은 Section 5(a) of the FTC Act, 15 U.S.C. §45인데, 이에 따르면,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or affecting commerce 위법하며, 만일 어떠한 행위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피할 없는 상당한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입힌다면 그러한 행위는 Unfair 행위입니다(Section 5(a) of the FTC Act, 15 U.S.C.§45.).

 

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FTC 다크패턴을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규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ROSCA)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포함되어 있는 ROSCA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Negative option feature(자동갱신) 통해 적법하게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취득하기 전에, 해당 거래의 모든 중요 조건(material terms) 명확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문구를 제공할 .

(2) 해당 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 또는 기타 금융계좌에 대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이고 정보에 기초한 동의(express informed consent) 얻을 .

(3) 소비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 또는 기타 금융계좌에 반복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단할 있도록, 소비자에게 간편한 해지(중단) 수단을 제공 .

 

* Negative option feature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제안 또는 계약에서, 고객이 재화 또는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침묵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가 이를 해당 제안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 자동갱신 등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Regarding Negative Option Marketing (2021)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FTC Negative Option 대해 어떤 기준으로 법을 집행할 지에 대해 밝힌 공식 정책성명서로, 다크패턴 관련 집행에 실질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Negative Option Rule (“Click-to-Cancel Rule”) — Final Rule (무효 판단)

 

2024 FTC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Final Rule,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ROSCA 요건을 강화한다고 있습니다.

   Are prohibited from making a wide range of misrepresentations.

   Must provide certain disclosures to consumers.

   Are required to obtain informed consumer consent in a manner that meets specific criteria.

   Must make it as easy for consumers to cancel as it was to enroll. (‘click to cancel’)

특히 Rule에서는 Negative Option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 FTC Rule에서와 같이 Express informed consent 요구하면서도, 거래의 다른 파트와 구별되는 “unambiguously affirmative”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Negative Option 내용에 근접한 곳에 Check Box, Signature 등의 방식까지 요구하고 있어, 기업들의 반발과 논란이 되어 왔는데, 결국, Rule 현재 연방항소법원에서 무효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tate Compliance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개의 State에서는 다크패턴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AB2863와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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