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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지분전환계약 (Convertible Note?)

BNL Law 2024. 10. 30. 16:40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가 한국에 도입된 지 4년이 지났고, SAFE의 형님격인 Convertible Note를 모방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2023년 12월 벤처기업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ertible Note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장건 변호사(한국/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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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ible Note 

Convertible Note(CN)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SAFE 투자계약 도입 전에 활발하게 투자되던 형태의 투자로, 정량적인 회사평가를 생략하고 일단 대출금의 형태로 투자를 했다가 추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때의 가치평가에 연동하여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CN투자를 하는 이유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CN은 정량적인 회사평가를 생략하고 계약서도 비교적 심플하기 때문에 빠른 투자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로서도 투자자로서도 아직 회사의 가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회사평가를 생략하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CN은 대출금의 형태로 투자되기 때문에, SAFE와 달리 만기와 이자가 있고 이점에서 SAFE보다 투자자에 유리합니다. 투자자로서는 회사에 후속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요건

벤처투자법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계약기간 내에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전환되는 지분이 확정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약정할 것
  2. 조건부지분전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일부터 무담보전환사채 발행계약 체결일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할 것
  4. 계약기간 내에 후속투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투자를 받은 회사는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것. 이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위 내용을 보면 요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투자계약을 최대한 간편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CN의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AFE도 유사한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고, 결국 이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Convertible Note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작동방식

말씀드렸듯, CN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는 정확한 기업가치(Value)를 산정하지 않고 일단 투자를 집행하고 그때는 주식도 받지 않습니다.

 

CN는  SAFE 작동방식과 같이 이후 기업이일정 금액 이상의 후속투자를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비로소 무담보전환사채로 발행 받게 되는데(Conversion)되는데,이때 그 후속투자에서 산정된 회사의Value와 연계하여 CN투자자가 발행받게 될 전환사채의 1주당 주식가격이 결정됩니다.

 

, CN 투자자는 일정금액의 초기투자금을 넣되, 실제로 몇 주의 주식을 취득하게 될 지는 후속투자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Value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CN으로 1억원을 투자한 CN 계약에서 후속 투자 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회사가 후속투자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유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직전 시점에 CN은 자동으로 Conversion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미국의 CN이나 한국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달리 후속투자 유치시 투자자가 주식을 바로 발행받는 것이 아니라 무담보전환사채로 발행받게 되기 때문에 주식을 바로 발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환사채는 언제든 보통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주식을 발행받는 것과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담보전환사채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일반적인 투자계약서상의 상환전환우선주식과 유사한 권리가 부여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 법에 도입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처럼 우선주를 직접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전환사채를 발급받았다가 추후 권리 행사에 따라 보통주로 발행받게 됩니다. 

 

Convertible Note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미래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SAFE와 Convertible Note는 투자계약 진행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간략하게 축소하고 간편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Tool입니다. 

 

아쉽게도 벤처투자법상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는 실리콘밸리에서의 SAFE보다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인데,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오히려 SAFE보다 발행에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전환이후에도 전환사채라는, 스타트업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어 등기나 계약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SAFE와 달리 후속투자에서의 증권과 동일한 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루트를 아예 막은 것도 사실 꼭 필요한 제약이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투자자 입장에서는 SAFE 보다 더 리스크가 없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옵션이 더 생겼다는 점에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용될 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david@bnl.legal , 010-6836-7578

 

관련글: https://kunchang.tistory.com/7

 

SAFE 투자계약 분석

SAFE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로서,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신주를 즉시 발행 받는 대신 추후 회사가 후속투자를 받을 때 비로소 신주를 발행 받아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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