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알고 계실 것이고, 일정 부분 한국보다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두지 않으면 직원 해고가 굉장히 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미국 직원 해고 시 유의점을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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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원 해고의 자유
직원이 at-will 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쌍방 모두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근로계약이나Employment Handbook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원인이 wrongful termination 소송의 원인이 될만한 사유가 아닌지(차별, 보복 등)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소송을 대비하여 단순히 employment-at-will 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 보다는 해고 사유(근태, 저성과, 사내 규정 위반 등)를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직원 해고의 준비
개별 고용계약 및 단체교섭 계약에서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해고에 절차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mployee handbook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준수 및 평등한 적용은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해고 사유가 명확한 것이 회사를 보호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해고 사유를 증빙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 대하여는 서면경고를 지속적으로 주어 증거를 누적하거나(다만, 중대한 비위에 대하여는 경고를 사전에줄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경고외에 구체적인 증거도 수집하여야 하는 것이 안전하며, 직원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수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존의 경고, 상담 등 기록을 잘 보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직원 해고의 통지
법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Employee Handbook나 고용계약서에 통지의무를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바랍니다.
한편, 통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평판관리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점에 통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해고통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이성적이고 명료하게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보안을 위해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고 통지 시 필요하면 2명 이상의 임직원이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사유를 설명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직원 해고 시 Severance Agreement 및 Waiver
퇴직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소송 및 분쟁 포기를 확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Severance Agreement라고 합니다.
주마다 Severance Agreement의 효력에 대한 규제가 다르나, California 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earned wages, unemployment insurance, minimum wage, or overtime pay 의 대한 내용은 포기될 수 없습니다.
- 경업금지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주에 있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4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소 21일, 40세 미만의 경우 5일 이상의 Severance Agreement 체결여부를 고려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이상(Consideration)을 지급하여야 유효합니다.
Severance Agreement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 시 의무 교부 자료 (California)
미국 직원 해고 시 California가 의무적으로 교부를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EDD unemployment benefit document
- Health care services insurance premium payment: 의무 사항 있는 회사만 적용
- 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Notice & Letter: 의무사항 있는 회사만 적용
기타 유의사항
NDA 및 경업금지계약 작성을 권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업금지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다른 주에 있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Unemployment Insurance에 관하여, Former Employee가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한 경우, 회사로 통지가 올 수 있고, 그 통지에 대해 10일 이내에 직원이 해고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만일 Unemployment award가 결정된 경우 Employer가 부담하여야 할 세율 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Appeal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에 반드시 급여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72시간 내에 급여를 정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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