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 Terms of Use(이용약관)입니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용약관과의 차이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미국 서비스를 위한 Terms of Use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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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Use 작성 목적
Terms of Use는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이 맺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미래에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Terms of Use도 계약으로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더 정확하고 솔직하게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책받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미국 Terms of Use 내용
위에서 말씀드렸듯, Terms of Use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형태나 성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만, Terms of Use에 들어가는 주요 사항들은 대부분 비슷하므로,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Terms of Use에 대한 규제
아까 Terms of Use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책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 Terms of Use를 거의 살펴보지 않습니다.
Terms of Use의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내용이 어떻든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Terms of Use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명도 안했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뿐인데 계약의 구속력을 받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각국에서는 Terms of Use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미국의 경우, Terms of Use의 내용에 대한 통제는 EU나 한국에 비해 추상적인 수준이지만, 계약의 성립에 대한 관점에서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미국 Terms of Use 내용 통제
미국에서는 Uniform Commercial Code(통일상법전)에 관련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는 Restatement of Contract를 통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큰 글자, 특별히 부각되는 글자체 또는 색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계약 조항이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에서 비양심적일정도로 일방적(one-sided)이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입니다.
말씀드렸듯, 이는 추상적인 규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EU나 한국에 비해서는 Terms of Use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또한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향후의 향방은 지켜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미 의회에는 "The Terms of Service Labeling, Design and Readability Act (TLDR)"라는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위 법안은 1) 이용약관의 요약본 제공, 2) Sensitive Information의 사용에 대한 Diagram 제공, 3) Interactive Data Format의 이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Terms of Use의 구속력
미국 Terms of Use의 경우 더 중요한 부분은 Terms of Use를 User에게 "구속(Legally binding)"시킬 수 있는 지입니다.
모든 계약은 "Offer(청약)"과 "Acceptance(승인)"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데, 서비스제공자의 offer가 있다고 하더라도 User의 Acceptance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Terms of Use는 User의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Terms of Use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규정한다고 Terms of Use의 내용이 반드시 User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User가 그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계약이 성립하고 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 다운 방식입니다.
"동의했으면 어떤 내용이든 지켜야지! 다만 동의했는지 확실히 하자."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User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전체 이용 약관을 게시하고, 사용자가 약관을 스크롤해서 확인한 후 버튼을 클릭하거나 체크박스를 선택해 약관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일 이러한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웹사이트에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고, 사용자가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명시적인 동작(affirmative action)을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Terms of Use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건 변호사 올림
official@bnl.legal
관련영상 https://youtube.com/shorts/gEyfNZN8RZk?si=bQ91c1xqzjcyVe6q
관련글: https://kunchang.tistory.com/5
Terms of Use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점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 Terms of Use(이용약관)이죠. 고객에게 서비스를 런칭하는 첫 순간부터 함께 오픈해야 하는 것들이기에 신경이 쓰이시면서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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